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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처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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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17회 작성일 23-09-2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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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38조의2에 따라 의료기관 수술시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영상녹화를 원할경우 다음과 같이 기본 조건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1.수술을 받는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요청하여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도 포함)에만 촬영을 실시해야 함(법 제38조의2 제2항)

2.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의 요청(동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 포함) 없이 의료기관이 임의로 수술 장면을 촬영할 수 없음
  ※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장면을 임의로 촬영하면 처벌 대상임(법 제88조제3호)

3.촬영 대상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장면임(법 제38조의2 제2항)
  ㅇ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는 전신마취나 계획된 진정(일명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가 상황을 인지·기억하지 못하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함 (환자의 의식 여부에 영향이 없는 국소마취 등은 제외임)
4.** 증빙 서류
  (1) 환자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 :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그 사본
  (2)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 ① 촬영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또는 그 사본, ② 환자 본인의 동의서(다만, 환자가 동의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확인한 경우에는 제시하지 않을 수 있음), ③ 환자의 보호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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