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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대리처방 절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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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978회 작성일 20-01-1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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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의거하여,  진료 및 처방은 의사의 직접 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전화나 타인 방문에

의한 처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단, 환자가 병원에 내원하여 처방 받기 어려운 경우라면 대리처방이 가능하며,

이 또한 법이 정한 상황과 가족에 한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2013-192호), 이를 위반할 경우  대리수령 요건을 지키지 않은 보호자에 대해서도 벌금형(500만원 이하)이 주어집니다.

보호자 대리처방 가능 조건

다음은 대리처방이 가능한 조건들이며, 이 4개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


보호자 대리처방 가능조건
 
1. 동일한 질병(상병)으로 재진 할 경우

2. 장기간 처방이 동일하여 변화의 가능성이 적은 경우

3. 거동이 불편한 사유를 입증할 증빙서류 (입원확인서, 소견서 등)를 가지고 내원한 경우

4. 주치의 판단 시 안정성이 인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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